출장 결과 보고서에 40 차례에 걸쳐 출장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10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조사관에 대해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징계위에서는 조사관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출장 일정이 사전에 뜻한 것과 달라졌을 때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보통 지방 출장 전에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기 위해 약속을 잡는 등 계획을 잡고 가는데 현장에서 계획된 일정이 빨리 끝나기도 한다. 조사관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계획과 다르게 출장이 끝났음에도 기재 날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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