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이 약국 환자의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관습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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