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된다.
신청시기 | 신고납부기간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월 | 1.16. ~ 1.31. | 2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4.6%) |
3월 | 3.16. ~ 3. 31. | 4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3.8%) |
6월 | 6.16. ~ 6. 30. | 7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2.5%) |
9월 | 9.16. ~ 9. 30. | 10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1.3%) |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3),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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