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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원 부과 - - 1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4-01-15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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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천여 건,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67,500, 254,000, 340,500, 427,000, 5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080-858-3120)을 통해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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