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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강임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시민 혈세 3억 원 불법 지출 의혹 - 군산발전시민연대, "강 시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명백한 기부행위" - "강임준 시장, 무죄 판결 받은 후에도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15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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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전북 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군산발전시민연대가 지난 11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기부 행위 제한 등위반 혐의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 내용은 강 시장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명수영장을 수리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군산발전시민연대는 이로 인해 약 3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군산발전시민연대는 "강임준 시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자료를 군산시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군산선관위에 고발된 강임준 시장의 고발 접수증



강임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강임준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 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그러나 대법원은 강 시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명수영장을 수리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다시 고발됐다군산발전시민연대는 이러한 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 셔틀버스 운영 잠정 중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산시는 2006년에 제기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중단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차량 2대를 운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이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 군산발전시민연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선거법위반 혐의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강임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법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강임준 시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강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강임준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이번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전문가는 "강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번 고발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상급위원회와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고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에 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그러나 강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번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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