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등 41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와 수능 응시료 등의 증명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매 비용과 현금 거래한 월세액, 일부 교육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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