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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월 중 연납 시 4.6%할인 받을 수 있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1-12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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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2024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연납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송부된 납부서에 따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4.6%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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