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 4만6천14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연납 전용 창구를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전화(☎241-7513~5, 7593)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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