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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4-01-12 09:28:28
  • 수정 2024-01-15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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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6852건에 8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67500원에서 518천원까지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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