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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전북도 홍보 -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6% 세제 혜택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1-11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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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전하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익산시 주차장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1, 3, 6, 9)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 3, 6,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로 동일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 등으로 202411718시부터 12122시까지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된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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