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작년 1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23년 3월 2일 21시경 내장상동 한 주택 마당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를 했던 첫 번째 사례와,
23년 12월 13일 23시경 시기동에 한 주택에서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였던 두 번째 사례가 있었다.
모두 소방서에서 ‘더블보상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소화기를 2배로 지급 완료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2012년 법이 개정된 이후 주택 내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는 의무이나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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