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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피해저감사례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피해저감사례 홍보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1-11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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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 전경


정읍소방서는 작년 1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233221시경 내장상동 한 주택 마당에서 탁탁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를 했던 첫 번째 사례와,


23121323시경 시기동에 한 주택에서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였던 두 번째 사례가 있었다.

 

모두 소방서에서 더블보상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소화기를 2배로 지급 완료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2012년 법이 개정된 이후 주택 내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는 의무이나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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