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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원 부과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간편 납부 가능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1-11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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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6,910, 42400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07,900만 원에 비하여 약 12,500만 원(3.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가 증가한 것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5,71668,100만 원, 남구 3 8,363 169,200만 원, 동구 14,8185억 원, 북구 16,85283,400만 원, 울주군 31,16149,7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료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

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5, 동구청 209-3247,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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