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구,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 집중단속 - 1월말까지 횡단보도 등 6곳 지도‧단속 - 매주 목‧토요일 주민 참여 참관제 실시 박태호
  • 기사등록 2024-01-11 12:19:38
기사수정


▲ 남구청전경사진



광주 남구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1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인 6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정차 절대 금지 6대 장소는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이다. 


남구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차량 이동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시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현장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연중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주정차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01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