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양, 생계급여 선정 기준 7년만에 상향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1-10 17:47:29
  • 수정 2024-01-10 17:47:48
기사수정

▲ 사진=담양군청



담양군이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담양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도우며, 긴급 지원을 연계해주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 선정 기준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01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향천사, 군민 발전 기원 법회 및 산사음악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문예회관, 5월 16일 오후 2시 코미디쇼 ‘웃는날 좋은날’ 무료 공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