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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실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1-09 13:40:36
  • 수정 2024-01-09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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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달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시작한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달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비자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며 결혼이민자친척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된다.


은 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2019. 4.), 필리핀(2022. 10.)MOU를 맺고,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하여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수요농가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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