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중 무료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실을 센터 내 종합실험연구동(1층)에 신설해 액비 부숙도 측정기 분석 장비를 갖춰 액비 검사도 무료로 지원하게 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실을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검사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061-659-44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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