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2014년
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용,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적용)이며,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부과에서 면제된다.
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앞서 작년 지역 내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기간을 거쳐 지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시설 실태조사를 올 2월~4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홍보와 함께 검침기설치,
검침원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입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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