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축 건설현장 내 임목 폐기물이 방진막 또는 덮개 등을 덮지 않고 90일 지난 채로 방치 대어 있다.충북 제천시 청풍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이 폐기물관리와 처리규정을 위반해 보관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청풍면 읍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축 건설현장에 임목폐기물이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어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청정도시 제천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1월 4일자 본지보도 참조)
임목폐기물은 에스제이씨(주)업체가 2021.12.10.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벌목 등으로 발생한 잔재물인 나무뿌리와 가지들을 쌓아 놓은 채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목폐기물은 방진막 또는 덮개 등으로 비산먼지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표지판과 보관기간, 관리자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 보관 및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목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경의식 부재로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무뿌리·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임목 폐기물은 처리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단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야적해 놓는것은 3개월까지 법으로 허용돼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 관련법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목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덩굴 등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관령법령에 “벌목기준으로부터 90일, 공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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