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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민원대행 수수료’ 지원 -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언어 소통 어려움- -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20 만원-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1-08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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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언어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인한 긴 이동시간 소요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로 한다.


이들에겐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를 1인 2회,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행 수수료 지원을 원하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지역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와 언어 소통, 관할 업무 청주에 있는 등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미래전략팀(☏043-641-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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