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달 1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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