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성군,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 받으세요-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1-05 13:04:01
기사수정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1월 한 달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달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할인율 매년 감소추세)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4.6%, 33.8%, 62.5%, 9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의성군 자동차 연납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연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98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2회 백의종군 길 마라톤대회’ 전국대회 우뚝
  •  기사 이미지 성웅 이순신 축제, ‘업그레이드’ 콘텐츠로 관객 시선 붙들어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