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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시책 -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 소득기준 폐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설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1-04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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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지역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을 들여다보면, 먼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번 대상자 확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지원한도는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이다.

또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한도, 부부당 최대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가임력 검진비 최대 5~10만원)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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