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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족기능 강화시켜 아동학대 막는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2-16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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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족정책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자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이는 가족기능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이를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6개 정책과제(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20개 단위과제,5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통합형 대안교육'실시,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단계적 인상,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 등과 같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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