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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16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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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5일 병역의무기피자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병역의무기피자의 병역사항을 검토하여 잠정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하여 2016년 12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이 공개됨에 따라,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잠정 공개대상자들에게는 향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와 지방병무청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실시키로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 11월 재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20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을 최종 공개하고 인적사항은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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