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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12-28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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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28일 최종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이화영씨 측이 수원고법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지 31일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씨 측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씨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재판장 신진우)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같은달 17일 수원고법에서도 기각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1심 공판이 3~4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보고 있다. 기피신청을 내면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 등으로 재판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과 27일 두 차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 27일 의견서에서 검찰은 용산참사, 충북동지회 사건, JMS 정명석씨 사건 등 기존 법관 기피 신청 사례를 제시하며 대법원이 이씨 사건에서도 앞선 사례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씨 측은 “검찰이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압박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고 회유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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