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지난 22일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2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첫 수혜자인 유모(83세)씨를 이어, 지난 22일 2번째 수혜자가 탄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3일 23시경 시기동에 한 주택에서 주택 관계자가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분말 소화기 1개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감지기는 의무”라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필수용품이고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물품이다”, “더블보상제를 적극 홍보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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