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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 중 -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이 아님 -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박경모 사회1부
  • 기사등록 2023-12-26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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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방문객 불편해소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함께 남산 곤돌라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궤도)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축’, ‘증축’, ‘형질변경은 대지 및 토지에 접하여 발생하는 행위로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임



일부 언론보도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 관련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제한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조례* 10조제28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

- 하지만, 남산 곤돌라 사업은 제한된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례녹색서울심의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및 생태 분과위원회에 안건 공유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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