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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상 수상 - - 민선 8기 2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2억 확보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12-22 0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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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게 되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과 시군구별 평가를 통해 33개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는 이번 평가에서 창원특례시는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2022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선 82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지방규제 혁신 회의 기여도 지방 규제혁신 TF 운영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경진대회 수상 및 홍보실적 등 5개 분야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창원특례시의 주요 성과로, K-방산의 부흥으로 급증한 수출용 방산 물자의 적기 선적을 위해 물자 운송용 중차량의 낮 시간대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연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기업의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근로환경 개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산업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20일 개최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생업) 경영환경 분야 최우수상(마산회원구 내서읍 최익창주무관), 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성산구 사회복지과 김미연주무관)을 수상하였다.

 

창원특례시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모든 창원특례시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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