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0일(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어민 등의 세부담을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신연장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줄어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어업인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가 올해 종료되는 것을 6년간 연장하도록 했지만 최종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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