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킨슨병 등 중증 난치 질환자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영유아 자녀"가 새로 들어간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파킨슨병이나 혈우병, 조현병, 만성신부전증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임신부의 영유아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 등이 우선 입소 대상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손가정 영유아' 역시 기존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됐다.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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