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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공금횡령?···제천 로뎀청소년학교, 교장 ‘해임’ - 직원 포상 목적으로 산 상품권을 횡령한 의혹- -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취소 명령-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12-18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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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뎀 청소년학교 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 제천의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가 직원들의 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 포상 목적으로 산 상품권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 경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이 학교 이사회(그루터기)가 신 모 학교장을 해임했다. (뉴스21 8월4일, 10월14일, 12월7일 보도)


제천시에 따르면 로뎀 청소년학교 이사회에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경고성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회에서 교장에 대해 해임 조처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연간 로뎀 청소년학교 운영비 15억 3,298만 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1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총예산 대부분인 1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설장이 이 학교 노조원 2명을 해고했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취소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청소년 보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시설장은 직원들의 식비를 횡령하고 수용 중인 아동에 대해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원생 3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제천지역에서는 범법 아동 수용시설에 대해 국가나 법무부가 책임져야 할 운영비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이 제천시는 물론 제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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