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가정행정법원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했더라도, 분할 가능 조항이 추가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조정 조항만으로 A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정한다면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조정 조항은 A 씨가 직접 분할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직접 B 씨를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다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월9일 군인인 B 씨와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항에는 ‘원고(A 씨)는 피고(B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퇴직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2020년 6월1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두 사람의 이혼 시점이 그보다 5개월 가량 앞섰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혼 당시 법원 조정 조항의 취지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 부칙 상 분할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는 점이 명백하기에 A 씨는 연금을 분할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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