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원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미끼로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공범 B 씨에겐 징역 2년을,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2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B·C씨는 "A 씨가 대통령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기도시개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취업처로 언급하며 사장은 1억 원, 임원은 5천만 원이 든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의 말에 속아 실제로 돈까지 입금한 피해자는 12명이지만 이들의 말에 혹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이들은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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