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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 ‘신헌법’ 제정 국민투표 재차 부결…‘피노체트 군부 헌법’ 못 바꿨다 -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 대신 새헌법을 제정하려던 남미 칠레의 국민투… 김만석
  • 기사등록 2023-12-18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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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 대신 새헌법을 제정하려던 남미 칠레의 국민투표가 또 다시 부결됐다.


칠레 선거관리국은 현지시각 17일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표율 96.30% 기준 찬성 44.24%, 반대 55.76%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라테르세라 등 현지 매체들은 개표 추이상 과반 찬성이 필요했던 개헌안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선거관리국을 인용, “독재 시대 헌법을 대체하려던 보수 성향 헌법안을 칠레 국민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칠레에서는 2020년 불평등을 조장하고 성별·계층 간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피노체트 군부 독재 헌법’ 폐기 찬반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해 국민 78%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진보적 이념을 대거 반영한 헌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61.9%가 반대해 부결됐고 이후 주택보유세 폐지 등 보수적 내용을 반영한 헌법안을 재차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진보파 법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면, 올해 보수파 법안의 경우 외려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조문들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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