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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 윤만형
  • 기사등록 2023-12-15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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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다.


교직원이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현지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A 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당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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