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지난 12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이 조례는 부지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점증되는 현 상황에서, 섬 지역의 이러한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신안군은 각 섬에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는 먼저 각 상점가의 상인회를 조직하고, 조직된 상인회가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 군에서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될 수 있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는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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