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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장 관용차 몰다 3살 여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살 아동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 장은숙
  • 기사등록 2023-12-14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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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북부지법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살 아동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3살 A양을 쳤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약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당시 김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다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에는 허광행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함께 타고 있었다.


허 전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진행 방향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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