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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운전은 범죄행위! -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유순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15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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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근 경위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동차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불행을 안겨주는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다.

 

운전 중 내 옆을 지나가는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고 또다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해 나가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한 차가 진행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한 경우, 목적지 까지 가는 내내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속도위반 카메라에 연속으로 단속 되는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뒤 쫓아 가는 경우 등, 모두 새롭게 신설되어 2016. 2. 12.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난폭운전 금지는 1.중앙선침범, 2.속도위반, 3.신호위반, 4.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5.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급제동금지위반, 6.앞지르기 위반,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8.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 9.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등 기존 9가지 교통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기존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형사 처벌로 강화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만 되어도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하고 구속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다.

 

특히 단속하는 경찰관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 요즘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거리의 눈 블랙박스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위반 제보가 급증 하고 있어 난폭 운전 또한 경찰관의 직접 단속보다 블랙박스 제보를 통한 입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과 처벌을 떠나서 자동차 운행 중 에는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양보운전 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사고예방법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 걸음 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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