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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자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15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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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과도로 상해를 가한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했다.


2월 14일 20시 14분경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편도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둔포파출소 장모 경사(44)와 박모 순경(27)이 현장에 도착하여 박모 순경은 화물차량 뒤에서 차량 우회조치를 취하고, 장모 경사가 운전자 확인 중 피의자 정00(남,54세)가 과도(19.6cm)로 장모 경사의 얼굴을 공격하여 수회 자상을 입혔다.


장모 경사가 공포탄 1발과 좌측대퇴부에 실탄 1발을 발사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권총을 붙잡고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실탄 2발이 추가 발사되어 장모 경사의 좌수 검지 절단, 중지 골절되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의자 제압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은 정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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