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는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한 지구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B 씨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뒤 거절당했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B 씨가 A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A 씨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가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 씨는 구두 경고를 받고 약 5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5월 또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B 씨가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계속해서 연락한 건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개팅'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피해자에게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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