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46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한영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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