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합포구 진전천 야생조류인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관련 부서에 상황공유를 하고, 환경부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500M 내 출입 통제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을 내붙이었다. 또한 향후 21일간 주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한 인력배치도 한다.
시는 가축 농가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순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등의 예찰도 강화한다.
조성환 기후환경 국장은 “작년 동읍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생한 이후에 올해도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였다며, 작년의 경험과 편람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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