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도우면 조합 이사직을 주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우면 서울시 산림조합의 이사직을 줄 것을 약속한 혐의와 400만 원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세 사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 대해 “2015년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서울시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위탁선거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 밖에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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