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급여와 전용보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1억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해시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21년 1만 6천여 명, ’22년 1만 8천여 명, ‘23년 9월 기준 2만여 명으로 매년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체납액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23년 12월 현재 체납자는 2,900명, 체납액은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잦은 체류지(거주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납세 의식의 결여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김해시는 2개월간의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편성하여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 조사를 통한 인적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및 납부안내 SNS 문자 발송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일괄 조회하여 211명에 대해 7천만원을 압류 조치 하였고, 공장지대나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1억 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해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방법 강구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등록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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