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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 ‘LEGO’ 이름 상표에 쓴 제약사…대법 “등록 무효” -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 장은숙
  • 기사등록 2023-12-08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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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완구회사 레고쥬리스에이에스(레고)가 국내 제약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표법 34조 1항 11호는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상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안 레고 측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지만, 특허심판원은 레고켐바이오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그러자 레고는 레고켐파마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으므로 레고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고켐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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