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사 전경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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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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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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