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전 선고한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사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대부분의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1심에서는 백남호 전 발전기술 사장을 비롯한 11명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명은 벌금 700만원, 서부발전은 벌금 1천만원, 발전기술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는 없었다.
2심에서는 이 중 2명과 서부발전이 무죄로 뒤집혔고 1명은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감형받았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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