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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신속추진 발판 마련 - 전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허가 사전 협의 완료 - 전북도 주도의 협의 추진으로 해상풍력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요소 경감 기…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12-06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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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세부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 전라북도청-청사-전경



먼저 군 작전성 협의와 관련,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로 군 안보에 대한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초까지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해 전파차폐 등 군 작전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해소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예하부대(7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3년 11월에 사전 협의(조건부 동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국방부-예하부대 의견 등을 수렴해 합의서 체결 후 해소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발전사업자의 공유수면허가 전까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국방부-예하부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군 작전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용역사와 동행해 해당부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고 협의사항 조율·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출된 성과로써,


금번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조건부 동의 해역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상호 간 미합의된 해역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의 국방부(예하부대)-발전사업자 간의 최종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선정된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과 협력해 인허가 관련 협의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선정 예정인 발전사업자 민간공모 시에도 국방부-예하부대에서 제시한 조건부동의 사항을 공모 이행조건으로 명시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1년 5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목포해양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확산단지 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황계측기 설치 및 분석 등을 적기 진행하고,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건설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금번 협의 결과는 그간 발전사업자-관계부처와의 인허가 협의가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주도로 협의를 추진한 첫 사례로써,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의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더불어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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