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운수회사의 버스를 훔쳐 운전한 60대 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에 시동을 걸고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해당 업체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다 해고되자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버스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새벽 3시쯤 버스를 정차한 뒤 서울 용산구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수백 미터 가량을 더 운전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무전취식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절취한 버스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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