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일(금), 정부가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에 따른 예산들도 별도의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에 관한 보고서에는 신설사업이나 증액사업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국민들이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추경’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역시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결산 내용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경’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추경’의 편성에 따라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여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결산 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추경예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나라 건전재정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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